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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0월13일 17시36분 ]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외교문서 파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MB정부 집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오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하려면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한다.


우 의원은 문서의 파기 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해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지난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들도 상당수다. 이 문서들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본부나 타 공관, 타 부처로 이송된다.


이후 이 비밀문서들이 더 이상의 비밀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참사관급)의 사전결제에 의해 직권파기가 가능하도록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명시하고 있다.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관련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우 의원은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업무는 지키는 범위설정과 더불어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비공개해야 하고 국민에게 감춰야 한다는 일종의 비밀주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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