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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에 징역 3년 6월 … 형제가 모두 실형
등록날짜 [ 2014년02월27일 15시15분 ]
[뉴스타임24 = 김한솔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에 따라 최태원, 최재원 형제는 모두 실형을 살게 됐다. 10대 그룹 재벌 총수가 최종적으로 실형을 살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원심의 유죄 재판 내용과 형량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탐욕을 위해 SK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점, ▲피고인의 자백, ▲예비적 증거들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 등을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꼽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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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기자0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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